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