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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1절 통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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