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무기의 종류)듣기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총2. 소총3. 기관총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