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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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