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위원의 임기)듣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