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군예식령 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예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