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듣기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