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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1장 총칙

군예식령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4.1.4, 2001.3.27, 2016.11.29>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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