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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1장 총칙

군예식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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