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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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