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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6조(통신방해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6 (Crime of Interfering with Communications)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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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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