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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5 (Handling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y Military Communications)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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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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