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함께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이행강제금 제14조주식의 발행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사업의 겸업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0조등록의 취소 등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1조삭제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요금의 감면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3조손해배상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9조상호접속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제46조분쟁의 알선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회계 정리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손해배상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사전선택제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토지등의 사용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제77조손실보상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2조검사ㆍ보고 등제6장 보칙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청문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삭제 제101조벌칙 제102조미수범 제103조양벌규정 제10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