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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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