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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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