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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7 (Corrective Orders against Installers of 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0.6.9, 2023.7.1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hange체인지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s유시즈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3);

3. 삭제<2015.12.1>

3. Deleted.딜리티드 <2015.1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use,유스 alter올터 or오 repairr리페어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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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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