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손실보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77 (Compensation for Losses)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Where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has caused a loss to another person in the cases of Article 73 (1), Article 74 (1) or Article 75, it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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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