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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5 (Restrictions on Use for Other Purposes)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mð뎀 to투 relayr릴레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lice펄리스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work워크 are아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in인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nduits칸두엇츠 and앤드 wire와이어 lines라인즈 to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3)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4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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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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