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