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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

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3.3.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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