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나. 사업 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사업
2.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