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1.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국외위탁생에 대한 체재비의 지급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체재비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령급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체재비지급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