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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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