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공제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