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