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