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