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5.9.5
공포
2025.9.5 · 제01184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전문개정 2010.5.13]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9.5]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9.5]

제4조(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2. 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9.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5>]

제5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0.8>

[전문개정 2010.5.13][제4조에서 이동 <2025.9.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대상이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을 정하고, 주재무관 중 국립외교원 등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br> 위험한 직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에서 일정 횟수 이상 심해 해난구조 작업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갑종 위험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