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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군인보수법 제13조(가족수당)

Military Pay Act, Article 13 (Family Allowance)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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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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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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