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Military Pay Act, Article 12-2 (Advance Payment of Salary)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In wartime,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hereto, a person engaged in combat may be paid salary in advance within the limit of three months' wor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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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