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6조(보수의 구분)
Military Pay Act, Article 6 (Classification of Pay)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1) Pay shall be classified as basic pay and special pay.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
(2) "Basic pay" in paragraph (1) means the salary paid as compensation for military service and the payments under Articles 13 and 14, and "special pay" means payments under Articles 16, 17, and 17-2 paid for special duties or to boost m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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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