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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5장 진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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