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0조(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듣기 참모총장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24>[전문개정 2012.5.1][제목개정 2025.10.24]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