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전형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제42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군 본부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