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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1.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1년 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2.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현역 편입 당시 정해진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4. 고른 군사 경력을 거친 사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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