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1.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1년 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2.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현역 편입 당시 정해진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4. 고른 군사 경력을 거친 사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