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통지)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