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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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