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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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