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