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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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