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7조(소청장)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