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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15로 이동 <2013.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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