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종전 제60조의7은 제60조의14로 이동 <2013.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종전 제60조의7은 제60조의14로 이동 <2013.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