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듣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본조신설 2018.1.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