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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7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4.13, 2026.8.4>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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