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