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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11장 보칙

군인사법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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