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