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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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