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