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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3.30
공포
2012.3.30 · 제00762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제3조

①군인유족기장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2008. 1. 1. 시행)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의 사망자 기재란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