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